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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안정지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1.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②
*이 기간 동안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한 7일 이내 근무공백 허용
- 1·2·3차 지원 시 매출(소득) 감소가 확인됐다면?
•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각 지자체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1·2·3차 지원 시 매출(소득) 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다면?
• 두 기간을 비교해서 기준 기간의 매출(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
<비교대상기간>
’19.1월 ~ ’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기준기간> *하나만 선택
① ’20.2월 ~ 3월
② ’20.8월 ~ 9월
③ ’20.11월~12월
④ ’21.2월~3월
⑤ ’21.6월~7월 평균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