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혁신지구, ‘대전 대덕·경북 영천’ 중기 밀집지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938 | 등록일 2021-07-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3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8일(수),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 선정 평가 결과 대전 대덕구와 경북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민간(앵커)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 지능형(스마트) 인공지능(AI)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공동 기반(인프라) 등 지역기업에 필요한 공동활용 체제(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민간(앵커)기업의 지역 투자란? 지역 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연구소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 공간 조성,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
 
중기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업을 공고해 2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고 이후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 적격성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평가는 현장평가·종합서면평가·발표평가로 진행했고, 종합서면평가는 실제 조성 후보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진행됐으며, 최종점수는 종합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해 도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중 대전시는 200개 이상의 기계·금속관련 기업이 밀집된 대덕구 평촌공업지역, 경북은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 50여개 기업이 밀집된 영천시 도남농공단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 지역별 사업개요 >
지 역 주요 내용
대전 대덕구
평촌공업지역
· (현황) 1975년 대청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개별적 이주로 형성된 지역으로 기계·금속관련 제조 및 임가공 위주 영세기업 214개사가 밀집해있는 낙후지역
· (기대효과) 자체 혁신동력이 부족하여 활력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스마트 공동플랫폼(시험 및 테스트베드, 시제품 시뮬레이션 및 기술협력 시스템, 비대면 지원 시스템)조성으로 제조혁신, 혁신부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비대면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밀집지역 내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및 고도화 기대
< 조감도 > < 주요 구성내용 >
경북 영천
도남농공단지
· (현황) 1991년 조성되어 30년이 경과한 공업지역으로 도남농공단지 15개사, 도남공업지역 36개사 등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금속 관련기업 51개사가 밀집해있는 낙후지역
· (기대효과) 친환경 자동차를 겨냥한 차세대 소재·부품의 중점육성을 위하여 스마트공동플랫폼(생산 및 개발 공동 활용센터, 공동물류 플랫폼, 친환경 인프라)조성으로 공정 및 소재 혁신, 고부가가치 부품개발 및 공급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밀집지역 내 미래형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 구축 기대
<공동활용센터 및 친환경인프라> <공동물류 체제(플랫폼)>
중기부는 선정된 지역에 1년에 20억원씩 2년간 국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국비 지원금 이상의 대응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스마트혁신지구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그린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오성업 사무관(☎044-204-7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개요
 
사업 개요
 
?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조성,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앵커(민간)기업의 투자** 가능 지역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23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 포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앵커기업의 지역 투자 : 지역 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공간 조성, 스마트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
 
지원 내용
 
?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획을 마련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내 그린 스마트화 관련 사항 중점 추진
 
- (스마트 공동시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와 코로나 이후 대비 비대면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친환경 인프라)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친환경소재 등) 인프라 관련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태양광, 태양열 및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배기가스 등에 포함된 수분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