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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직장 내 괴롭힘」확인,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부실 운영,「조직문화 개선」시급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동종 정보기술(IT)업계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조직 문화」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이규호 (032-460-458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근로문화개선지원과 유효상 (031-740-670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