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여개사 수출중기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906 | 등록일 2021-07-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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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출 중소기업을 8월 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 7일(수) 물류애로 관련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류애로 완화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에 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해상·항공 운임 등 수출운임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선박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했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해 운임비를 지원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연말까지 해외 물류 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수출 중소기업 780여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① 일반물류 지원, ② 장기운송계약 지원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기업별 수출규모, 물류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의 바우처를 발급해 지원한다.(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
 
일반물류 지원 분야는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항공 운송비, 운임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하고,
 
장기운송계약 지원분야는 미주 서안향 대상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HMM)간 장기운송계약 체결과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8월 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2주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logi)(8.2 개설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중기부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이호중 사무관(☎044-204-7502), 김경준 주무관(7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모집계획
 
□ 사업개요
 
ㅇ (목적) 해상·항공 운임 급등 및 선박부족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ㅇ (신청/접수) ’21.8.2.(월) ~ ’21. 8. 13.(금)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logi)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 안내센터(055-752-8580) 이용
 
ㅇ (지원대상) ’21년 12월 말까지 해외수출물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총 109억원, 780여개사
 
ㅇ (지원내용) ①일반물류 지원 및 ②장기운송계약 지원 2가지 방안으로 물류비 지원
 
- 일반물류 지원 :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 장기운송계약 지원 :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 서안(로스엔젤래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보 및 운임비 지원
 
ㅇ (지원한도) 기업별 수출규모, 물류비 등에 따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의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

□ 추진일정
 
참여기업
신청·접수
평가 및 선발 협약체결 및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8.2~8.13) (8.14~8.22) (8.23~) (’8.23~12.31)
온라인 홈페이지   제출서류 및 결격요건 검토   기업자부담+정부보조금으로 바우처 발급   기업별 서비스활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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