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기술자립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4110 | 등록일 2021-07-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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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참고1, 4)
 
*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 1차 54개 (’19.12월), 2차 46개 (‘20.11월)
총 1,843개 신청 (평균 경쟁률 18.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3(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유망기업 20개사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하게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등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4.1시행)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융자?보증, 기술개발, 투자 등 총 3,016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기업당 평균 30억원 규모이다.
 
< 소부장 강소기업100 지원 현황 (‘21.6월기준) >
 
R&D 융자·보증 투자 기타(인력지원 등) 합계
705 1,780 462 69 3,016
 
이런 지원에 힘입어 강소기업들은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도 평균 8% 매출증가와 수출증가 10%, 고용도 9% 증가하는 등 프로젝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예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영창케미칼),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식품포장재 핵심소재(EVOH) 대체하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성공(에버켐텍) 등
 
강소기업100+ 추가 선정

 
중기부는 소부장의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있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안건 보고(관계부처합동, ’21.1.26)
 
이를 위해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변경하고 선정 분야를 기존 6대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했다.
 
* (기존, 6개)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전기전자, ④자동차, ⑤기계금속, ⑥기초화학
+ (추가, 3개) ⑦바이오, ⑧그린 에너지, ⑨비대면 디지털
 
소부장 강소기업 자격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면서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2)
 
* ?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소부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 집약도 2% 이상 or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or 벤처펀드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유치)
 
선정평가는 서면, 심층, 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한다.
 
평가단계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최종평가는 기존 강소기업 선정 당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던 ‘국민평가단’도 참여한다.
 
강소기업100 지속 지원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 선정 20개사를 비롯해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참고3)
 
* 중기부 기술개발(R&D) 예산(소부장 특별회계) : (‘20) 1,186 → (’21) 1,952억원
 
올해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신설(‘21년, 50개)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략협력 기술개발(‘21년, 20개)*을 지원한다.
 
* 소부장 강소기업100 전용 기술개발(4년, 20억원),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3년, 12억원)
 
또 투자형 기술개발*도 본격 확대(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적극 추천**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강소기업에 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로 매칭 투자 (일반은 1배수, 20억원 한도)
 
**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강소기업100 선정 현황(’21.6월 현재) : 총 47개
(1차 12개, 2차 16개, 3차 19개) → 기술성, 혁신성 등 보유기업을 ’22년까지 1,000개 선정, 융자?보증?투자 등 40조원 지원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유망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0일(화)부터 8월 23일(월)까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https://www.kibo.or.kr)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권희준 사무관(☎ 044-204-7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소부장 강소기업100 개요
 
□ (추진배경)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ㅇ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
 
□ (추진경과) 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 100개사 선정
 
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20.4.1 시행)을 통해 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15(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중기부 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부장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
 
16(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발전전략수립,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인력양성?기반조성 지원, 분야별 전문가 파견, 특허 등 정보제공, 해외진출전략 지도?자문 등
 
ㅇ 유효기간 5년간 R&D, 벤처투자,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육성
 
□ (선정평가) 총 1,507개* 신청 중소기업 중 1차 54개사(’19.12월),
2차 46개사(‘20.11월) 등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
 
* 1차 1,064개사, 2차 779개사 중 중복지원 336개사를 제외한 1,507개 중소기업
 
ㅇ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기술혁신 전략 및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공모 거쳐 선정
 
* ?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소부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R&D집약도 2% 이상 or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or 벤처펀드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유치
 
ㅇ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평가 진행
 
참고2   강소기업 신청 자격요건 (++)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전문기업) 소재·부품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 매출이 50%이상인 기업
 
-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평가과정에서 별도 확인)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됨)
 
기술혁신 전략 및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 전략)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필수 제출
 
? (R&D역량)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벤처기업, 연구소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 기준 적용)
 
* 기초연구진흥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기준 적용
 
-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 등은 강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
 
* 1)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2) 신용관리정보 등록, 보증사고기업, 3)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4)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5)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참고3   소부장 강소기업100+ ‘21년 지원계획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수출지향형 최대 20억원 (4년)
시장확대형(소부장) 최대 6억원 (2년)
시장대응형(소부장) 최대 5억원 (2년)
강소기업100 전용 최대 20억원 (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소부장) 최대 5억원 (2년)
공동투자형(소부장) 최대 24억원 (3년)
R&D 기획지원사업 최대 0.3억원(4개월)
소부장 전략협력 최대 12억원 (3년)
투자형 R&D 최대 30억원
R&D
연계 지원
연구인력지원 인건비의 50% (3년)
기술보호 0.5억원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사업화
단계
자금
지원
융자 최대
100억원
5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대출금리 0.1%p 차감
· 우량기업 지원 제한 적용 예외
· 중복지원 제한 적용 예외
보증 최대
30억원
3,000억원 소부장 전용
· 보증료 감면: 0.3∼0.4%p ↓
(일반보증료 1%∼1.2%)
투자 약 20억원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 조성하여 중점 지원
수출
지원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 그 밖에 협력형 R&D 등에 참여 시에도 우대 지원
 
 
 
 
 
참고4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현황
 
□ 1차선정 (‘19.12월, 54개사, 가나다 순)
 
기계
(7개)
다윈프릭션, 대성하이텍,
삼영기계, 일신오토클레이브,
알피에스, 파나시아, 플로트론
기초화학
(6개)
아이티켐, 애니젠,
에버켐텍, 에프티씨코리아,
엔켐, 한국바이오젠
반도체
(10개)
넥스틴, 디엔에프,
마이크로프랜드, 에이엠티,
에이티아이, 엠에이티플러스,
영창케미칼, 웨이비스,
윌테크놀러지, 파크시스템스
자동차
(7개)
계림금속, 대양전기공업, 부국산업, 서우산업, 성림첨단산업,
센서텍, 아모그린텍
디스
플레이
(8개)
베이스, 선재하이테크,
에스앤에스텍, 에스엠에스,
엔젯, 이코니,
코윈디에스티, 풍원정밀
전기전자
(16개)
기가비스, 대주전자재료, 동우전기, 비츠로셀, 비나텍, 쎄미시스코, 쎄크, 알에스오토메이션,
엠케이켐앤텍, 오이솔루션,
와이엠텍, 이노피아테크,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켐옵틱스, 피앤이솔루션,
한라아이엠에스
 
□ 2차선정 (‘20.10월, 46개사, 가나다 순)
 
기계
(12개)
대륙프랜지공업, 대호테크,
동양에이케이코리아, 디에스피
삼보산업, 삼우에코, 에이치케이, 엠플러스, 우림기계, 원에스티, 터보파워텍, 플로닉스
기초화학
(5개)
삼영화학공업, 쎄노텍,
와이엠티, 진켐, 켐트로스
자동차
(6개)
경원산업, 나노신소재,
삼우코리아, 삼현, 알멕,
에코캡
반도체
(10개)
DCT머티리얼, 램테크놀러지, 메카로, 미코세라믹스,
쓰리에이로직스, 아이에스시,
엑시콘, 엔비스아나,
오로스테크놀로지, 큐에스아이
전기전자
(9개)
나인테크, 넥스플렉스,
디알텍, 애니캐스팅,
에이프로, 에프알텍,
엠피닉스, 옵티코어,
피닉슨컨트롤스
디스
플레이
(4개)
야스, 이노6, 케이맥,
한국진공야금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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