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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측에 관련 필요 조치를 지도해왔으며, 이후 사안의 중요성, 대학 측의 조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실 확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대학 측에 개선방안 및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지도하고, 만일 불이행할 경우 근로감독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 의 :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