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4802 | 등록일 2021-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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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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