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4638 | 등록일 2021-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048&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