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검토 안해 [고용노동부]

조회수 4569 | 등록일 2021-07-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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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국민내일배움카드는…현재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ㅇ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반박]

□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국민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카드발급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5년간 300~500만원 지원(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등 추가 지원)<훈련장려금> 140시간 훈련 참여시 월 최대 11.6만원 지원(2021년 한시로 30만원 지원)

□ 우선, 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자영업자 등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명확히 하고 훈련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 현재 정부 예산의 한정성 및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을 지원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①공무원, ②사학연금 대상자, ③만 75세 이상자, ④일정 임금(월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 ⑤대학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제외) 등

○ 최근 청년들의 조기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졸업예정자 이외의 대학 재학생(3학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전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차원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필요사항)

○ 다만,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 및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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