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연합뉴스 등, "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등 기사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4539 | 등록일 2021-07-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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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입법예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7.4.(일) 연합뉴스 "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 서울경제(인터넷) "중증 질환 기준도 모호한 중대재해법" 등
정부가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되면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도 노동계 요구보다 상당 부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경영계에 이번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는 계획을 전했다.

반박내용
기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인용된 내용 및 입법예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 및 인용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70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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