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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그러나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싼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직 가능성이 큰 특고가 일반 근로자(보험료율 0.8%)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특고와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사업 및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1.4% 수준(근로자 1.6%)으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021.2.15.)을 거쳐 결정함
○ 또한,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상이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함
* (기여요건) 특고: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근로자: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