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1년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조회수 5712 | 등록일 2021-06-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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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1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 1개사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합산 최대 5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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