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하지만 정부는 로드맵 발표 두 달 만에 시간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올해 7월 적용 예정이던 14개 특고 직종 중 12개 직종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반의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로 시행 시기를 미뤘다. 현금 거래가 많은 골프장 캐디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고용부 설명]
□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은 지난해 12.23.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ㅇ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시행되는 2022.1.1.부터 적용하기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021.2.15.)을 거쳐 결정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
□ 한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고용보험제도개선TF 등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