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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인력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1.(월) 세계일보, 「‘눈먼 돈’ 체당금… 수급문턱 낮추기 논란」 기사 관련
정부는 체불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체당금 제도의 ‘문턱’을 꾸준히 낮춰 왔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할 장치와 징수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보완책이 미비해 체당금 제도 악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설명 내용
체당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임
근로자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체당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체당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오로지 제도의 문턱 낮추기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을 재직자로 확대,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등(‘21.4.1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일부 마련*한 바 있음
* 관계기관에 대한 체불사업주·부당이득자 관련 자료요청 확대,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회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현장조사권한 부여,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최대 1배에서 5배로 상향 등(‘21.4.1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기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체당금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체당금의 오용 방지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므로,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인력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