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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6.15.(화) 국민일보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 관련
ㅇ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중 일부는 소득 파악부터가 쉽지 않다. 고용보험료 산출 근거가 없으니 고용보험 의무 적용이 어렵다.
ㅇ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최우선 과제다. 소득을 알아야 고용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역시 소득이 문제다. 소득 파악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 의무화에는 부정적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소득정보를 토대로 부과하며 특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ㅇ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에 피보험 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과*하였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
ㅇ 이와 더불어 매월 단위로 파악되는 국세소득정보는 가입누락을 최소화하고 신고내용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임
□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밝힌바와 같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임
ㅇ 올해는 우선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일자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ㅇ 내년부터는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정보 확충, 제도개편 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 및 노·사·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ㅇ ’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25년까지 이를 적용해나갈 계획으로,
ㅇ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초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경사노위에 관련 연구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7.1.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특고전담센터 신설,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주 설명회, 종사자 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044-202-79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