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431 | 등록일 2021-06-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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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하반기 연구인력지원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상인력 지원내용 지원규모
채용 신진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기준연봉의 50% 지원
140명 내외
고경력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경력자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연봉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년)
60명 내외
파견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기업별 최대 1명(3년+3년)
·기준연봉의 50% 지원
수시 매칭
< ‘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
①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표 참조)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고는 6월 16일(수) 진행된다.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우대사항 :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 지원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황진아 주무관(☎ 042-481-44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예산(’21) : 139.2억원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만39세 이하)
 
? (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추진일정
 
? 사업공고(6.16), 신청접수 및 평가(7~9월), 선정 및 협약체결(10월)
 
□ 추진실적
 
? (’18) 140억원, 666명 → (‘19) 150억원, 726명 → (‘20) 158억원, 791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090)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연구소·대학·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예산(’21) : 102.9억원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 (지원내용) 3년간 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제한 없음 기준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추진일정
 
? 사업공고(6.16), 신청접수 및 평가(7~9월), 선정 및 협약체결(10월)
 
□ 추진실적
 
? (’18) 52억원, 141명 → (‘19) 56억원, 153명 → (‘20) 84억원, 233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72, 9083)
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개요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노하우 전수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사업예산(’21) : 71.7억원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 추진절차
 
? 공고(2.3), 신청접수(상시), 평가 및 선정(상시), 협약체결(상시)
 
□ 추진실적
 
? (’18) 99억원, 163명 → (‘19) 83억원, 148명 → (‘20) 72억원, 129명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7382, 73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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