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관련사안,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로 조정중지 결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6215 | 등록일 2021-06-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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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해당 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단위 택배노조가 전략적인 기획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과 노조의 요구 사항이 대리점주 권한 밖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노조의 쟁의신청에 대해 지난달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많은 노동전문가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는 ‘(대리점주의)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동위 설명]

□ “조정중지 결정” 관련

○ 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에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 및 교섭경위 등을 확인하여 조정안 제시,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함

* (조정중지)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조정안 제시가 향후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정지도) 당사자 부적격,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은 택배노동조합과 대리점주 간의 임·단협 체결과 관련된 노사 간의 입장차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임 

-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중 일부가 ▲터미널 내 휴게실 설치 ▲모든 터미널에 여성 전용 화장실 설치 등 대리점주 차원이 아닌 택배회사의 결정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 교섭의 주요 핵심 쟁점 대부분은 수수료 인상, 주 5일제 실시, 조합활동 보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 노사당사자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안 제시를 하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음

□ 따라서, 노사 간의 주요 쟁점이 근로조건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조정중지’ 결정을 한 것이므로 

○ ‘교섭 대상에 해당 안 되지만 각하결정 안 내리고 파업을 허용하였다’, ‘노조의 요구는 (대리점주의) 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등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사에 ‘각하’라는 표현은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행정지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문의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044-202-830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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