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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수),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 체계적?유기적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발족(’21.1월)
→ (총괄반) 기재부, (작업반) 중기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도지사협의회
** 기업소통(회) : (’17.5~12월) 58 → (’18) 146 → (’19) 76 → (’20) 157 → (’21) 46, (누계) 483 기업참여(명) : (’17.5~12월) 424 → (’18) 684 → (’19) 1,306 → (’20) 1,224 → (’21) 188, (누계) 3,826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관세부담 경감 및 신기술* 제조업 지원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사례]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나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원을 추징 통지를 받아 불만 (협정관세율 0% → 불인정 시 13%)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 학원건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 입지 허용*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정
[사례] C씨는 PC방에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코자 했으나,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서 학원건물 내에서 입지 불가는 불공평하다고 불만 |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 완화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사례] B사는 일반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에 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불필요하게 구비토록 하여 기업애로 호소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최재훈 선임전문위원(☎ 02-730-24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제1~7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추진내용 |
대책명 | 주요 내용 | 옴부즈만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I) (‘18.2월) |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개선,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개선 등 50건 * 산림레포츠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명확화 등 |
17건 (34.0%)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II) (‘18.5월) |
①신시장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지원 등 48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규제 개선,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4건 (8.3%)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 (‘18.9월) |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등 31건 *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댄스스포츠 학원등록 허용 등 |
25건 (80.6%)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V) (‘18.12월) |
①신산업·창업 촉진, ②여가·레저 활성화, ③기존 산업 애로해소, ④행정절차 개선 등 37건 * 비금융회사 간편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새로운 수중레저기구 기준 마련,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등 |
23건 (62.2%)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19.4월) |
①시장진출입 활성화,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 ⑤신산업 분야 등 31건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 |
29건 (93.5%)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19.10월) |
①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②기업규제·애로 해소, ③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3건 *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협력사 입주 지원 등 |
19건 (57.6%) |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 현장밀착형(VII) (‘20.6월) |
①노동?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②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 ③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11건 *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관광식당업 인적요건 완화,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경산4일반산단 필지규제 완화 등 |
7건 (63.6%) |
소계 | 총 개선과제 241건 / 중기 옴부즈만 개선과제 124건(51.5%) |
참고2 |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 중기 옴부즈만 개선과제 |
연번 | 과제명 | 주요 내용 | 소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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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
* 조치사항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고용부 (‘2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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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한-베트남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
* 협정관세율 0% → 불인정시 13%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 조치사항 : 협정문 및 FTA법 개정 |
산업부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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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폐업시 직권말소 허용) |
* 조치사항 : 의료기기법 개정 |
식약처 (‘2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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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
*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완료(‘21.3) |
식약처 (‘2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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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
* 임시보관시설 未보유 시 年 2~4회 → 1~3회(단, 지정폐기물은 2~4회) ** 조치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개정 |
환경부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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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 조치사항 :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
환경부 (‘2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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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
* 벌금 300만원 이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가축분뇨법의 준수율 및 실효성 제고,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용역 진행중(‘20.7월 ∼ ‘21.10월) ** 조치사항 : 가축분뇨법 개정 |
환경부 (‘2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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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 조치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부 (’2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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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
* 반면 휴게음식점을 겸업하는 만화가게는 입지 가능
* 조치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부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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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 조치사항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복지부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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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
* 조치사항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추진(‘21.3. 의원입법 발의) → 법안 개정 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 |
고용부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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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
* 최초로 고용된 자이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자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실시 전문교육 이수 필요
* 조치사항 : 측정대행업 교육기관 내부지침 개정 및 시행 |
환경부 (‘2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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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교량공사 등)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고용부 (‘21.12월)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