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물 내 PC방도 음식 판매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905 | 등록일 2021-06-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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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학원법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다.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PC방이나 휴게음식점은 학원건물 내 입지가 가능하지만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현행법 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정해 입지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 현판.

이번 방안은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과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02-730-24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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