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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3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을 내린 중노위 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판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공익위원 3명은 노·사·정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심판위 공익위원에는 노동계가 추천한 위원 2명과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들어가면서 친노동계로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3 대 1이 되고, 친노동 성향인 박 위원장이 포함되면서 4대 1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ㅇ 경영계 쪽에서는 “결과를 정해 놓고 명분을 쌓기 위해 심문회의와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설명]
2-1. “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한 편향성 논란” 관련
□ 노동계가 씨제이대한통운 사건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2명을 추천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금번 씨제이대한통운 사건 담당 공익위원 2명 중 1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나머지 공익위원 1명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계가 중복 추천한 것임
□ 통상 심판위 공익위원 3명은 노·사·정이 각 1명씩 추천해 왔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사단체가 교차배제하고 남은 사람 가운데 위촉됨
ㅇ 개별 심판위원회 구성 및 공익위원 배정은 매월 위촉된 공익위원들에게 다다음 달에 회의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파악하고 매월 말일까지 다다음 달 심판위원회를 구성함
ㅇ 기사내용과 같이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개별 심판위원회 구성 시마다 노·사·정이 각 1명씩 공익위원을 추천하지는 아니함
□ 씨제이대한통운 심판위원회 공익위원이 친노동계로 이뤄졌다는 기사내용과 관련,
ㅇ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소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업무의 경우 관련 법률 조항, 판례를 비롯한 법리 해석, 객관적 사실관계 등에 기반해서 판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해야 함
ㅇ 노사단체의 교차배제 등 노동위원회법과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후, 이번 사건에 배정된 공익위원들에 대해 친노동계로 인사로 규정하면서, 동 사건의 심판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2-2. “결과를 정해 놓고 심문회의와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을 끈 것” 관련
□ 동 사건의 심문절차에 있어 전국에 산재한 서브터미널, 대리점과 그 소속 택배기사의 운영 및 노무제공 실태 등 복잡한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법리적 쟁점 검토가 필요한 만큼, 노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3회의 심문회의(증인신문 1회 포함)를 개최키로 한 것임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 등에 따라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동 사건의 경우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사건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를 2회 실시하기로 노사 당사자 동의 하에 결정된 것임
⇒ 사안의 복잡·중대성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중립적인 판정을 위해 심문회의 3회 개최 및 현장조사 2회 실시한 것을 두고 “결과를 정해 놓고 심문회의와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을 끈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44-202-82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