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6517 | 등록일 2021-05-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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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속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0개사 선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남녀 임금 및 근속연수 비교 결과도 공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0개 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7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 사업장(’20년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 사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①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③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④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①3년 연속(‘18~’20년)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면서 ②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279개 사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37개 사가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됐고,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이 되었음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상 특이사항(구조조정 등)과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7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 사로서,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 사, 1,000인 미만은 23개 사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총 7개 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대우정보시스템㈜),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으로 총 23개 사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와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20년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했는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이 짧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에 처음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집계한 것인데, 앞으로 관련 자료를 매년 축적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 고용 현황 외에 임금 자료 등이 추가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여성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044-202-74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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