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고 예방기준 부재 등 사실과 달라 [고용노동부]

조회수 5937 | 등록일 2021-05-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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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5.24.(월) KBS뉴스, “사상자 85명 나와도 감독은 2건…항만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 보도 관련

ㅇ 항만사고 예방기준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고를 차단할 시스템 자체가 없어 항만노동이 위험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고용부 설명]

□ 항만사고 예방기준이 부재하고, 항만노동의 위험을 방치해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역작업 및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예방(제171조~제195조), 항만하역작업 위험방지(제387조~제404조) 등

ㅇ 고용노동부는 그간 항만사고 예방을 위해 공용부두 이용 사업장 기술지도(패트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지원, 항만 관리감독자 교육 지원, 안전보건자료 제작 및 홍보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해 왔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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