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쇠퇴한 상권 살린 지자체 모집... 5년간 8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162 | 등록일 2021-05-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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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을 위해 ‘2022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 대상을 5월 25일(화)부터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0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2022년까지 10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
 
* (1차, ’18. 9, 3곳) 대구 칠성종합시장일원상권, 수원 역세권상권, 강진읍 상권
(2차, ’19. 5,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원도심상권, 광주 양동전통시장상권, 구리 구도심상권
(3차, ’19.12, 5곳) 군산 구도심상권, 연제 오방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별빛 신사리상권
(4차, ’20.12, 8곳) 동작 LINK상권, 양평 물맑은상권, 춘천 원도심상권, 제천 원도심상권, 부안 마실상권, 진도 남문로상권, 문경 점촌원도심상권, 창원 진해군항상권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 △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상권(영업점포수 : 인구 50만 이상 700개, 50만 미만 400개 도소매) 등
신청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총 5년간 80억원 내외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 특색을 담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에 활용된다.
 
* 예시) 활성화사업(SW) : 테마거리 설계·운영(음식, 패션 등),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환경개선사업(HW)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사업을 통해서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테마 거리 조성, 특화상품 개발, 종합 홍보, 거리환경 정비, 디자인 등을 추진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상권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5월 28일(금)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사전 등록한 인원만 참석토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소상공인마당(sbiz.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지역상권과 하유경 사무관(☎ 042-481-4335), 정상구 주무관(45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000호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5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내용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 디자인(테마별)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 운영,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상권홍보, 역량 강화 교육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 기준 및 조건
 
-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5년간 60~120억원 지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 참고사항 >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사업비 설정 후 작성
총점포수
(빈점포 포함)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 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 표의 점포수(빈점포 포함)은 사업비 설정 참고 기준이며,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의 점포수(빈점포 제외)와는 다름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일부 사업계획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5년간)
 
□ 현장평가 가점사항(총 10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
1. 타 사업 연계
(최대 4점 한도)
* 중기부 사업 제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4점
도시재생사업 외 74개 연계 가능사업과 연계 2점
이외 타 부처 사업에 선정된 구역 1점
2. 상생 협약 수준
(최대 4점 한도)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4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2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1점
3. 상권 안전관리
(최대 1점 한도)
화제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 1점
4. 디지털사업 연계
(최대 1점 한도)
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주요사업과 연계 1점
* 증빙서류 제출방식 등은 첨부 사업 신청서류 참고
?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상권 안전관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근거한 화제공제사업, 민간화재보험의 가입률에 대해 가점 부여
 
? (디지털사업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에 선정된 상권
 
□ 기타사항
 
?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 등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수시로 측정·활용 예정
 
? 관련규정 :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의2 ∼ 제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79() 18:00까지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5)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9)
제출방법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지원절차
사업 공고 (null) 신청서 접수 (null) 선정평가 (null) 최종선정 (null)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상권관리기구 ↔ 소진공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35, 4562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775, 7784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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