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동법 ⑤ 퇴직급여 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6164 | 등록일 2021-05-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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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동법 ⑤ 퇴직급여편

직원이 회사 물건 빼돌리는 것을 알게된 사장님!!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순 없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퇴직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퇴직금 산정 방법 & 산정 예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에요.

직원이 회사 물건 빼돌리는 것을 알게된 사장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자 사장님은 퇴직금에서 훔친 물건값을 제하려고 합니다.

◆ 잠깐!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순 없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퇴직급여]
-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퇴직금)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퇴직연금) 하느냐의 차이죠.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더 안전하고 믿음이 가겠죠?~

◆ 퇴직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 포함
-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불포함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어요.
•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 경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연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

- 확정급여형(DB)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한 결과를 수령

그래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
나의 퇴직금 계산기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산정예시]
2017년 2월 1일 ~ 2019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월급 250만 원)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퇴직금 계산기가 도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간 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음

Q.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No!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포함 발생 후 지급이 원칙!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해요.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
☞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

퇴직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에요.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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