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교체 관련 절차 진행 안해 [고용노동부]

조회수 5853 | 등록일 2021-05-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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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 11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자신들과 협의도 없이 위원을 임의로 제청했다며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불가 입장이었으나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 고용부가 배제한 인물은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다. 배제 이유는 해당 인물이 고용부 중부고용노동청 소속 통계조사관이어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맡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실력행사는 통했다.

[고용노동부 반박]

□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바꾼다는 기사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지난 5.11.(화) 민주노총은 12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1명의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교체 추천을 한 바 있음

 ㅇ 당시 제12대 위원의 임기가 시작(5.14.)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법령상 사퇴서 수리를 통한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애초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추천자들에 대해 추천순위를 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ㅇ 민주노총은 추천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5명 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회신한 바 있음

 ㅇ 이에, 그간의 관행*, 조합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노총 추천자 중 4명을 위촉한 것이며, 피추천자의 소속 등과는 무관함

 * (민주노총 추천 제11대 위원 소속) 총연맹 2명, 서비스연맹 1명, 공공운수노조 1명 등 총 4명

□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은 최저임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진행됨

 * 근로자위원 위촉: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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