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매일경제(인터넷) "500만 맞벌이 비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나섰다"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078 | 등록일 2021-05-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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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비공식 가사·돌봄 시장의 공식화 이후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5.10.(월) 매일경제(인터넷) "500만 맞벌이 비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나섰다"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겼다. 조선족 동포·영주권 취득자·결혼이민자 등 일부에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에 맡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취지에서다.

설명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 및 ‘20.8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 등 비공식 가사·돌봄 시장이 공식화·제도화된 이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및 외국인력 고용 등에 관한 연구‘(’21.3~11월)
가사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 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취지는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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