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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첫 공청회가 이달 열린다.
ㅇ 11일 정부, 노동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ㅇ 공청회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나눠 최소 2회 이상 열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한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현재 전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o 입법예고 전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나 노사의견 수렴의 방식이나 시기, 참여범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