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143 | 등록일 2021-05-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84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10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회성이고 단편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 서비스, 법무지원, 보안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등
 
이에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소·부·장 등 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종합 진단을 거쳐 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 ‘기술보호역량 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 보안역량수준 기준 : 우수(75점 이상), 양호(60점-75점미만), 보통(45점-60점미만), 취약(30점-45점미만), 위험(30점미만)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며 체계적 지원이 완료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인증서 발급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①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참여기업의 기술보호정책, 교육, 인력관리 분야에 대해 기술보호·법률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여 보안수준 역량과 법적대응 능력을 제고(최대 10일간 자문료 전액 지원)
 
* 자문분야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해외기술보호, 법률은 최대 30시간, 6개월
 
② 기술자료 임치 :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 시점과 보유 사실 입증(최대 90만원 수수료 지원)
 
③ 기술지킴 서비스 : 정보자산 보안을 위해 관제 서비스,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지원(최대 183만원 지원)
 
④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기업의 기술적·물리적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최대 50%, 4,000만원) 지원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높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월 10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https://www.ultari.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유선 문의(☎ 02-368-8765, 8418)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이행로 사무관(☎ 042-481-45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요
 
□ 사업 목적
 
? 개별사업 중심의 일회성,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단계별·맞춤형 지원하여 기술보호에 선도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 ‘기술보호역량 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규모) 10개사
 
□ 지원 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비고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현장자문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
(자문범위: 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
·전문가 자문
(10일 이내)
 
법무지원단 ·기술유출방지 및 공정한 기술거래 계약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법률전문가 자문
(30시간 이내)
 
기술자료 임치 ·기업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예방 ·임치수수료
(최대 3건, 90만원 한도)
 
보호수준
고도화
지원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제공 ·보안관제: 무료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라이센스 : 무료(최대30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사업비 최대 4,000만원, 50% 이내  
기타 홍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선정 홍보
·선도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인증서 발급 ·기술보호 선도기업 요건(보안역량점수 75점 이상) 도달시 인증서 발급  
정책가점 ·우리부 기술개발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22년~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최근 1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전진단 협약체결 1단계 지원 2단계 지원 사후관리
신청서 등
이메일송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1:1 전문가
사전진단
관리기관·
선정기업
기본역량
강화지원
고도화
지원
사후진단,
지속점검
5월 6월 6 ~ 7월 7월 7 ~ 12월 6 ~ 12월 2년간
* 개별 참여기업의 추진일정,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일정 변경 가능
 
□ 신청·접수 : 모집 공고문 참조(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 www.ultari.go.kr)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전화 ☎ 02-368-8765, 8418
(? ultari@win-win.or.kr )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