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중앙일보(인터넷)등, "文,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추진했는데 현장에선 주먹구구식 관리" 등 기사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277 | 등록일 2021-05-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31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5.4.(화) 중앙일보(인터넷) "文,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추진했는데 현장에선 주먹구구식 관리" , 이데일리(인터넷) "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등 다수 기사 관련
文,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추진했는데 현장에선 주먹구구식 관리(중앙일보)
-...(전략)...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은 2017~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약 4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후략)...
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적기업 지원…육성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데일리)
-...(전략)...사회적기업가 육성에서부터 예비기업 지정·관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수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지속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후략)...
-...(전략)...진흥원 통합시스템은 각 항목별 수치가 인증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동알림 기능이 없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서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수기 작업...(후략)...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운영부실…성과 미제출 기업에 46억 지원(뉴스1)
감사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리부실 지적.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동부장관에 관리 업무 주의요구(아시아경제)
사업보고서 미제출 예비사회적기업에 46억 부당지원(연합인포맥스)

설명내용
고용부는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감사를 받았음

그 결과 예비사회적기업제도 운영 및 재정지원 관리 미흡,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일정) ‘20.8.31.~’20.12.11.
* (개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주요 지적내용)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부실에 대하여 문제해결방안 마련 및 전산을 통한 인증요건 검토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 지적

고용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견실한 운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과 더불어 부실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기업

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고용부·자치단체 합동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정기점검) 자치단체에서 1.3분기에 실시, (합동정기점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2?4분기에 실시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부정수급 교육) 인.지정 및 재정지원 참여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누구든 제보 가능함
 
다만 이번 감사에서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상품매출원가·총수입·노무비 및 비율 등의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1.4월)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인증요건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개선할 계획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금 재신청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 중인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금 지급 보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겠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전환 지원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금년 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21.3.~’21.8.)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044-202-743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