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6690 | 등록일 2021-05-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8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1~’23년 간 추진되는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지속 확대.강화 합의
3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이어 양자간 파트너십 공고화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사무국은 ‘21.5.6.(목) 화상으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에 서명하는 자리로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마사 뉴튼(Martha Newton)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리 키옐가르드(Rie Vejs-Kjeldgaard) 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 ‘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파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3년(’21~’23)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3년간 총 390만달러(연간 130만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보호조치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고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아세안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등)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마사 뉴튼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본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 모범이 되었던 한국은,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 서명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례 협의회가 열려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확대·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정재훈  044-202-713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