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적극 추진 등으로 주52시간제 준수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6344 | 등록일 2021-05-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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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ㅇ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ㅇ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시간을 벌게 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다.

ㅇ정부는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보전 방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우리사회의 오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8.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음

ㅇ 법 개정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어들고(상용 5인 이상 기준),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에 19.9%에서 1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고(27.7%→32.3%, 4.6%p증), 이 중에서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28.0%→34.5%, 6.5%p증)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20.6.>

*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 (’15) 25.3% → (’17) 27.7% → (’19) 32.3%

** 세부 만족도(’17→’19년, %): [임금] 18.8→23.1, [근무환경] 30.5→34.2, [근로시간] 28.0→34.5

ㅇ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ㅇ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고,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과도 크게 차이 나는 상황임

* 연간 근로시간("19년, 상용 1인 이상, OECD): 우리나라 1,957시간, OECD 평균 1,626시간, 미국 1,786시간, 영국 1,516시간, 프랑스 1,418시간, 독일 1,334시간, 일본 1,669시간

ㅇ 여전히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물류·배송업무 종사자 등 과로사 문제 등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임

ㅇ 이에 따라 주52시간제는 법률 부칙에서 명시한 시행일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정부가 시행 시기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 시행시기: (’18.7)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 50~299인 → (’21.7) 5~49인

ㅇ 현재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이미 3년이 넘게 경과했으며, 5~49인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 중에서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이 경우 주60시간 근로 가능, 법정 40시간 + 연장 20시간)

□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답하고 있음

ㅇ 2020년 12월, 우리부에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5~49인 기업, 1,300개소 표본조사), 90% 이상의 기업이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20.12월, 5∼49인 표본조사) 90.2% 기업이 “법 준수 가능” 응답(준수불가 9.8%)

□ 한편, 주52시간제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조치로서,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으며("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ㅇ 성수기·비성수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 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근로자의 자율적 근무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도 마무리하였음(4.6. 시행, 5~49인은 7.1.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기존) 재해·재난 수습 → (추가)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 신상품·신기술연구개발 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ㅇ이러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은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고하고 임금저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에서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의 내용을 기업에 정확히 설명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3.23), 유튜브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3.26) <해당 자료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

- 업종별로 주52시간제 및 보완입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5월 중 게임업체 대상 근로기준 설명회 등 개최 예정

ㅇ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에서는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 및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ㅇ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를 돕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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