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 [고용노동부]

조회수 6148 | 등록일 2021-05-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696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스물일곱살 A씨는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의 구인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계약서가 이상했습니다. 160만원 가량을 내놓게 하는 이중계약을 쓰게 한 겁니다. (중략) 이런 이중계약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용인 걸로 보입니다. <JTBC>

ㅇ 정부는 청년들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월급 200만 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19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략) 해당 법률사무소가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 A씨에겐 40만 원만 주고 150만 원을 챙기려 한 겁니다. <JTBC>

ㅇ B사무소는 A씨에게 급여용 통장을 새로 만들도록 한 뒤 이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했다.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난달 30일 월급으로 179만여원이 입금됐다가 당일 대표인 최모 변호사 계좌로 139만여원이 이체됐다. A씨 실제 계좌로는 40만원만 이체됐다. <경향신문>

[고용부 설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정부는 지난 4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추경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확대」(4.25.) 참고

□ 동 계획에 따라, 기사에 언급된 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향후 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동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