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동법 ② 근로시간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6147 | 등록일 2021-05-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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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동법 ② 근로시간편

“식사 시간에 편의점을 벗어나 쉴 수 없으니 식사 시간도 근로시간 아닌가요?”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휴식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법

근로시간 판단 사례

휴게 시간을 나눠서 부여해도 되나요?

연소자와 임산부도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일한 만큼 지급하고 휴게시간은 완전히 후리하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고민
“식사 시간에 편의점을 벗어나 쉴 수 없으니 식사 시간도 근로시간 아닌가요?”
“손님들이 자리 비운다고 불평해서 어쩔 수 없어요.”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휴식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면 베스트 사장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법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이 있다면 휴게시간 아닌 근로시간

근로시간 판단 사례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은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

Q. 휴게 시간을 나눠서 부여해도 되나요?
작업 성격이나 근무 환경에 따라 타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여러 번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부여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Q2. 연소자와 임산부도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경우,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 연장근로 : 근로자와 합의 시 1주일에 12시간 한도 연장 가능

연소자 (18세 미만)와 임산부는 연장 근로 등에 제한 
· 15~18세 미만 청소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가능. 근로자와 합의 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임신중인 여성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일한 만큼 지급하고 휴게시간은 완전히 후리하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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