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은 법·판례 근거한 것” [고용노동부]

조회수 6691 | 등록일 2021-05-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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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년 계약직에게는 근무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이 화제의 판결이다. 이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낮은 연차 근로자의 ‘휴식권’에서 무리하게 피고용인 편을 들어온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면서 1년 이상 무기계약직 등에 적용한 휴가권을 ‘1년 계약직’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행정지침을 만들었다.

[고용부 설명]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고용부는 법률 규정과 그간의 축적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1년 이상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근로자(법 제2조)‘로서, 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역시 “1년 이상 무기계약직”, “1년 계약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그간 고용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제60조제1항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으나(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차에 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별도)

○ 지난 4.6. 서울북부지법(합의부)은 ”1년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즉 1년을 넘어 최소한 1일 이상 더 근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

□ 고용부 행정해석의 근거는 아래와 같음

① 법 규정: 법 제60조제1항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후 추가적인 재직 요건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판례: 대법원은 ’연차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하며(2003다48549 등 다수), ’연차 미사용수당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2011다4629) 1년이 지나면 지급하도록 판시

대법 2005.5.27. 선고 2003다48549, 48556

- 과거 고용부는 “1년 근로” 이외에 다음 해 추가 근로가 있어야 연차(또는 미사용 수당)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으나*, 위의 ‘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06년에 현재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임

* 과거 해석: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일수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1년을 근무한 후, 바로 퇴직하면 연차 미사용수당 불인정, 1일 더 근로 후 퇴직하면 1일 인정, 2일 더 근로하면 2일 인정.......15일 더 근로하면 15일 인정 등(근기68201-695, 2000.3.10.)

③ 헌법재판소 결정: ’연차휴가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헌재 2017헌바433), 1년 이후 추가적인 재직을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결정

□ 또한 종전에는 1~2년차 합쳐 최대 15일의 연차를 부여했으나(예컨대, 1년차에 최대 11일 사용 시 2년차에는 4일)

○ 1~2년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7.11월 법이 개정되어*,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을 각각 부여하게 되었으므로,

○ 1년 근무 후 퇴직 시 1년차 연차(11일)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 연차(15일)와 합산하여 2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달리 해석하기 어려움

* 법 개정이유: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사용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3월 법을 개정하여 1년 미만자의 경우 ①근로자는 연차를 입사 1년 내 모두 사용토록 하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님)

②사용자는 연차사용 촉진 시 연차보상 의무가 면제되도록 한 바 있음

헌재 2020.9.24. 선고 2017헌바433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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