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918 | 등록일 2021-04-30

구 분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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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과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하여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돼 왔다.
 
①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했다.
 
* 상위 20% 기업 비중(조달연구원) : (’17) 91.9% → (‘18) 91.8% → (’19) 91.5%
 
② 중기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 (’13년) 52→(‘15년) 27→(’17년) 154→(‘19년) 81
 
③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 관리
 
?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
 
* ‘20년: 200개 → ’21년: 1,000개
 
?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 허용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
 
* 공공 가치 창출성, 인증 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 등 기준 마련
 
?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
 
* 혁신성·공공성을 별도 평가한 후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
 
* (기존)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 (개선) 공공기관 요청 과제 추가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 운영
 
* 공공기관이 제시한 문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 도입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21.상)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정익채 사무관(☎042-481-44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21. 4. 2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등 다양한 공공구매제도 운영(참고1)
 
ㅇ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초기 판로 제공 및 성장 지원
 
* 공공기관 연간 중기제품 구매액(조원): (‘18) 94.0 → (‘19) 105.0 → (‘20) 116.3
 
ㅇ 또한,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19.7.2, 국무회의)
 
□ 그간 정부는 제도 운용상 문제점 보완 및 신규 정책 방향 반영 등을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ㅇ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질 경쟁 강화를 위해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촉진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
 
ㅇ 신산업 기업 및 후발 기업의 경우, 반복 지정품목 확대, 품목 내 독과점 발생* 등으로 중기간 경쟁제도 활용에 어려움
 
* 특정기업 시장 편중(CR1, CR3)이 여러 제품에서 발생(‘20.1월, 조달연구원)
 
ㅇ 일부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미흡, 공공기관 소극적 구매 관행 등이 공공조달 혁신화를 저해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긴요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총괄) ‘20년 기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6.3조원으로 전체 구매액(145.8조원) 79.8%를 차지
 
ㅇ ’19년 대비 ’20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3조원(2%p) 증가
구 분 '18년 '19년 '20년
총 구매액(조원, A) 123.4 135.0 145.8
  - 중소기업제품(조원, B) 94.0 105.0 116.3
  - B/A(%) 76.2 77.8 79.8
대상 기관(개) 836 837 838
 
ㅇ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총 838개 기관이며, 이중 819개 기관이 법정비율 50% 이상 구매
 
* 공공기관 구매목표 달성비율(%): (‘18) 97.7 → (‘19) 97.6 → (‘20) 97.7
 
□ 주요 제도별 실적(‘20년 기준)
 
ㅇ (중기간 경쟁제도*) 212개 제품(611개 품목)을 지정하고, 21.9조원**을 구매하여, 중기제품 구매액(116.3조원)의 18.8% 차지
 
*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통계
 
- `20년 기준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기업은 약 3만개로 ’19년 대비 2.4천개 증가
 
* 참여업체(개): (‘06) 3,429→(‘13) 19,840→(’16) 23,336→(’19) 27,096→(’20) 29,493
** 제품구매액(조원):(‘06) 2.1→(‘13) 15.7→(’16) 17.4→(’19) 20.6→(’20) 21.9
 
ㅇ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9년 대비 ‘20년에 2.8천억이 증가하여 중소기업 물품구매액(38.2조원) 14.7%인 총 5.6조원 구매
 
- 이 중 2,647억원은 구매기관의 감사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구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억원) : (‘18) 268 → (’19) 1,775 → (’20) 2,647
문 제 점
 
중기간 경쟁제도 실효성 약화

 
□ 성과평가 없이 다수 품목이 반복 지정
 
ㅇ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및 운영실적과 참여 기업 매출·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 ’20년 기준 611개 세부제품 중 531개(86.5%)가 경쟁제품으로 반복지정(‘13년~)
 
ㅇ 조달실적을 토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는 취지와 달리,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사례도 소수
 
* ‘07~’15년 간 중기간 경쟁 참여기업 2만개를 분석한 결과 79개사만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16년, 감사원)
 
□ 특정기업 쏠림 발생
 
ㅇ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
 
* 상위 20% 기업 비중(조달연) : (’17) 91.9% → (‘18) 91.8% → (’19) 91.5%
 
ㅇ 일부 제품의 경우,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
 
 
□ 경쟁제품 직접생산의 사각지대 존재
 
ㅇ 중기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하여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
 
ㅇ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 (’13년) 52→(‘15년) 27→(’17년) 154→(‘19년) 81
 
혁신 중소기업 참여 미흡

 
□ 기존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부족
 
ㅇ NET, NEP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총 18종)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일부가 단순 품질·성능 개량 관점에서 지정·운영
 
* 혁신제품, NEP, 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판로를 지원(’21년 구매목표: 15%)
 
ㅇ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위해 상대적으로 기술, 혁신성이 낮은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도 존재
 
□ 신산업 분야 제품 진입 곤란
 
ㅇ 현재 경쟁제품 지정은 조합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 전년도 납품실적 10억원이상 등 조건으로 인하여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
 
ㅇ 새로운 산업분야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 소수의 시장 참여자 등의 이유로 중기간 경쟁제도 진입이 곤란
 
* 신산업 관련 중기간 경쟁제품은 3차원프린터, ESS 등 소수에 불과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저조

 
ㅇ 공공기관에서 감사부담 등으로 검증이 부족한 창업기업제품·신제품 구매를 회피하여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판로에 애로
 
ㅇ 기업 간 상생을 통해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국산 부품 등 사용으로 제품가격이 상승(1.2~2배)하여 공공기관 구매 소극적
 
* 예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만든 신제품(AI기능을 접목한 환자감시 영상장치)가격은, 외산 소재 사용 환자감시장치 대비 가격이 1.5배
Ⅲ. 개선 방향
 
목표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
방향
  중소기업 경쟁 실효성 제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문제점   개선과제
         
실효성
 
제고
  ·기존 제품 위주 반복 지정
 
·소수기업 공급 집중
 
·신제품 진입 곤란
 
·직생확인 사각지대 발생
 
1 경쟁제품 이력 및 성과 관리
2 독과점 품목 지정제외 추진
3 신산업 품목 신규지정 확대
4 직접생산 확인기업 관리강화
         
혁신성
 
강화
  ·일부제품 품질·성능 개량 초점
 
·공공기관 혁신성 평가 애로

·제품 홍보 등 인프라 부재
 
1 일몰제 도입 및 혁신제품 연계
2 구매적합성 평가 확대
3 공공기관 구매 인프라 구축
         
구매
 
활성화
  ·공공기관 수요파악 미흡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미흡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저조
 
1 문제해결 방식 공공구매 운영
2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우대
3 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Ⅳ. 세부 추진과제
 
◈ 특정기업 쏠림 현상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에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 실효성을 제고
 
◈ 신산업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1   중소기업 경쟁 실효성 제고
 
장기간 반복 지정 ? 중기간 경쟁제품 이력 및 성과관리
 
ㅇ 중기간 경쟁제도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매출 등 성과를 분석(‘21.5~8, 용역)하여 결과를 정기지정 심의에 반영(‘21.11월)
 
* 성과미흡 등 효과 저조 시, 경쟁제품 ’조건부 지정‘ 또는 ’지정 제외‘ 추진
 
ㅇ 신청단체, 지정연도, 지정사유 등 경쟁제품 이력 및 연도별 경쟁제도 운영실적*(참여기업·구매액 등) 공개(’22년)
 
*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정보를 활용, 매년 품목별로 실적 조사
 
특정기업 쏠림 ? 독과점 품목 집중도 관리
 
ㅇ 현재 조사중에 있는 ’독과점 품목‘ 이외에 ’집중도 관리품목‘을
새롭게 분류하여, 집중도 조사 및 관리 대상을 확대(‘21.11월)
 
* (독과점 품목) 최근 2년 연속 및 최근 5년간 3회 이상 CR1, CR3가 발생한 품목
(집중도 관리품목)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아 추적관리 필요 품목(신설)
 
ㅇ 집중도 미 개선시, ’독과점 품목*‘은 차기지정시 제외 검토하고, ‘집중도 관리품목‘은 중간평가를 통해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관리
신제품 지정 미흡 ?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ㅇ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의 중기간 경쟁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신산업 트랙 신설*(‘21.8월~)
 
* ’혁신성장 공동기준‘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범위 및 기준 마련
 
ㅇ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직접생산업체수, 조달실적 등)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 허용
 
* 지정요건 완화 기준(안) : 직접생산업체수(10개→5개), 조달실적(10억원→5억원) 등
 
ㅇ 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자체기준으로 직접생산을 증명하면, 정부가 검증하는 방식 도입 (’22.1월)
 
* (현행) 정부가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조건을 설정하여 확인 →
(개선) 중소기업 자체 시설·설비 등 기준으로 직접생산이 가능한 제품 입증
 
직접생산 확인 사각지대 존재 ? 직접생산 확인기업 관리 강화

 
ㅇ 공공구매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핵심부품 원산지를 공개*하고, 부품 국산화 실적 우수기업은 입찰 참여시 우대(’22년, 시범운영)
 
* ‘직접생산확인기준’에 공개대상 주요부품을 기재하고 ‘공공구매망’에 정보 공개
 
**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신인도(가점)’ 등 검토
 
ㅇ 직접생산 확인기업 정기조사 대상을 확대(’20년. 200개 → ’21년. 1000개)하고, 업종별 전문가 조사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
 
* 조사단(중앙회·전문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 확인이 어려운 ‘생산시설·인력 보유 및 필수공정 직접 이행 여부’ 등 현장 중심으로 사후 점검
 
ㅇ 위반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위반기업이 다수 발생한 경쟁품목은 지정 제외*
 
* ① 직접생산 확인 취소로 해당품목 직접생산기업 10개 미만인 경우
② 직접생산 확인기업의 1/2이상이 직접생산을 위반한 경우
2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혁신성 미흡 ? 일몰제 도입 및 혁신제품 연계 강화
 
ㅇ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총 18종)에 혁신성, 지원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연장 또는 단계적 일몰 도입추진(’21.7월~, 부처협의)
 
* 산업부·과기부 등 제품인증 보유부처 사전협의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중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은 혁신제품 (트랙Ⅲ) 지정·연계(’21.9월, 기재부·조달청 협업)
 
* 중기부(별도 공고 및 추천) → 기재부·조달청(트랙Ⅲ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혁신성 평가 애로 ? 시범구매 적합성 평가 확대
 
ㅇ 혁신성이 있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적합성 평가 제도의 지속 확대*
 
* 창업과제(창업기업 대상), 일반과제(중소기업 대상), 소액과제(5억이하 대상)에 추가

ㅇ 혁신성 높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상향을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 구매를 독려(’21년)
 
중소기업 혁신제품 홍보 미비 ? 구매 인프라 구축
 
ㅇ 공공기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및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예시: 대구중기청-대구조달청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 등
 
ㅇ 기술전문기관(기정원 등)과 함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구매 확대 추진(’21.5월~)
 
* 중기부 R&D 성공 제품 중,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Ⅰ 품목 발굴을 확대
 
ㅇ 혁신성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수출 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통해, 혁신 신제품 기획 전시관 신설·운영(‘22.3월)
 
* AR, VR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혁신 신제품을 디지털콘텐츠로 제작·전시
3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기관 문제 파악 미흡 ? 문제해결 방식 공공구매 운영
 
ㅇ 공공기관이 설비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협업사업 추진(’21.5월, 조달청 협업)
 
* (조달청) 공공기관 조달 수요 파악 → (중기부)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발굴
 
ㅇ 공공기관 혁신 구매 수요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혁신장터 등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창업기업 판로 애로 ? 창업기업제품 우대 지원
 
 
ㅇ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약 12조원 규모(총 구매액 8%)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21.상)
 
ㅇ 공공구매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홍보 및 판로 연계* 지원(’22년)
 
* 우수기업은 유튜브·네이버TV·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미흡 ? 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 신규지정*(’21.5월)
 
* 기술개발제품 18종, 벤처창업혁신조달제품, 우수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추가
 
ㅇ 신제품 중 안정성 등 검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설치비용 등 시범구매 지원(‘21.9월)
 
* 설치·가동 비용, 공공기관 內 현장 설치 및 검증 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
Ⅴ. 추진계획
 
추진과제 담당부처
(협업부처)
추진일정
     
1. 중기간 경쟁 실효성 제고
· 중기간 경쟁제도 성과분석 및 이력관리 중기부 ‘21.5월~
· 중기간 경쟁제품 운용실적 공개 중기부
(조달청)
‘22.1월
·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및 관리 중기부 ‘21.11월~
· (가칭) 신산업 트랙 신설 중기부 ‘21.8월
· 핵심부품 원산지 공개 및 국산부품 사용기업 우대 중기부 ’22.1월~
· 직접생산확인기업 정기조사 중기부 ‘21.5월~10월
◇ 경쟁제품 검토·추천(’21.9월)→운영위원회 심의·조정(’21.11월)→지정(’21.12월)
2.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공공기관 MOU 및 혁신제품 발굴 추진 중기부
(조달청)
‘21.5월~
· 기술개발제품 단계적 일몰제 도입 중기부
(기재부 등)
‘21.7월~
· 기술개발제품-혁신제품 연계 중기부
(기재부·조달청)
‘21.9월
· 시범구매제도 구매적합성 평가대상 확대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속 확대
중기부 ‘22.1월~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 행안부 ‘22.2월
· 온라인 수출플랫폼 내 신제품 전시관 운영 중기부 ‘22.3월~
3.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문제해결 방식 멘토제도 운영 중기부
(조달청)
‘21.5월~
· 창업기업확인 전자시스템 구축 중기부 ‘21.5월
· 창업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중기부 ‘22.1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중기부 ’21.5월
· 중소기업제품 현장검증 지원 중기부 ‘21.9월
참고 1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 일정비율 이상 중기제품·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의무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중소
기업
자간
 
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경쟁제품) 중기부 장관이 지정(3년/1회)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 지정 : 212개 제품 → 611개 세부제품
? (공사용자재) 공사발주시 소요자재 중 중기간 경쟁물품 분리발주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 후 공사계약자에게 공급(112개 제품 → 343개 세부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기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또는 하청생산제품 납품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공정 등을 현장 확인
계약이행
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로 계약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기술
개발
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 대상 :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녹색인증,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등 18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시범구매 지원
-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공공조달상생협력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소재부품과제 ?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술융합과제 ? 기술·서비스 혹은 품목 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역량강화과제 ?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 입찰 경험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배양 지원(조달청 추진)
참고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 지정 절차
 
ㅇ (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 또는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개 이상이 연명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ㅇ (추천) 중기중앙회에서 추천요건 및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3년 주기로 우리부에 추천
 
지정신청 공청회, 예고, 검토·지정추천 부처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중소기업, 조합 중소기업중앙회 관계부처 중기부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정부 및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 기재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등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 지정 효력 : 지정 제품은 3년간 효력
 
* ‘21년 추천·심의 → ‘22~‘24년 3년간 지정
 
□ 중기간 경제제품 공공기관 구매금액 및 참여기업 수(`07~`19)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액 6.3 8.0 10.1 10.8 9.7 14.0 15.7 16.1 17.0 17.4 18.7 19.2 20.6
업체수 9,972 11,041 13,891 16,641 16,532 19,303 19,840 20,669 21,543 23,336 24,777 25,505 27,096
제품 226 221 196 195 193 202 207 207 207 204 204 204 212
품목 - - - - - - 822 836 873 784 781 783 614
* ’20년: 제품 수 611개, 구매실적 21.9조(나라장터 통계 가공)
 
□ 중기간 경쟁제품 반복지정 품목 비중(`13~`20)
  회차 `13년~15년 적용 16년~19년 적용 `19년~21년 적용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정 품목수 822 836 873 784 781 783 614 611
품목 비중 64.6% 63.5% 60.8% 67.7% 68.0% 67.8% 86.5% 86.9%
* ’13년~’20년까지 반복 재지정 품목수는 531개(세부품목기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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