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맞! 이 정책] 산재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 [고용노동부]

조회수 6247 | 등록일 2021-04-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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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의 안정적 교육기회 제공과 가정경제의 실직적 도움이 되도록
“산재 근로자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산재장애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 지급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

[지급시기]
매분기 학교 지정 계좌로 입금

[지급기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서울 남부·수원·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구비서류]
1. 장학생선발 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족인 경우 유족은 제적등본 필요)

[미니Q&A]
Q1.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80만 원 미만인 가구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기간 : ~"21.11.25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Q2.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2.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1가구에서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A3.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www.kcomwel.or.kr, http://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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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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