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실시(`21.4.28.~) [고용노동부]

조회수 6026 | 등록일 2021-04-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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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에 이은 두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건설업계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위하여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역량 점검 및 보완의 계기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사고 최다 발생한 ㈜대우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안전보건관리체계 상 미비점을 총망라하여 개선 권고 후 이행 확인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4. 28.(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이다.
특히, 지난 10년(`11년~현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4. 29.(목)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윤병민 (044-202-77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변경록 (02-2250-57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채희윤 (052-703-07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시스템단  고민석 (02-6711-28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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