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도 제대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6109 | 등록일 2021-04-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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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취업지원 업무를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적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직자들에게 ‘묻지마’식으로 취업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ㅇ 전문가들은 평가방식을 청년의 만족도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1> “’묻지마‘식으로 취업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상담사 협의 하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가 상호의무 원칙하에서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등)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임

ㅇ 참여자나 상담사의 상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요구·제공이 아니라,

- 직업선호도, 심리검사 등을 통해 참여자 의욕, 역량 등을 확인하고 상담사는 그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

참고자료

ㅇ 특히, 위탁기관 취업 인센티브 지급 시 참여자의 희망직종에 맞는 구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 위탁기관이 참여자의 선호와 관계없는 구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을 말씀드림

※ 현재도 신고시스템 운영, 고용센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기관 관리 중

<2>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관련

□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위탁기관에서 취업지원할 참여자의 취업실적이 성과지표, 취업인센티브와 연동되는 것은 불가피

ㅇ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이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임금 등 근로조건, 근속기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ㅇ 전년도 민간위탁기관별 평가등급(A~D)은 공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민간위탁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평가 지표는 그간 국회 등 지적과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취업률, 고용유지율뿐만 아니라 참여자 만족도, 상담사 임금·교육실적 등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하여 왔으며,

ㅇ "20년 위탁기관 평가 시에도 이미 참여자 만족도, 고용유지율을 배정하여 평가 비중이 높음

ㅇ 향후에도 민간위탁기관의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 지표나 평가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3>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서비스 품질 향상 지속 지원

□ 올해 상담사의 전문성·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 19개 과정을 편성·운영 중이며, 추가 운영도 검토

수준별 19개 과정

ㅇ 현장사례 연구모임제를 운영하여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업무 노하우 공유,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신규기관 컨설팅, 상·하반기 지도점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참여자에게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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