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맞! 이 정책] ‘시니어 인턴’ 채용하고 지원금도 받고! [고용노동부]

조회수 6336 | 등록일 2021-04-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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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세요!”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참여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로 인턴십 신청서 제출 후 사전 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 원 인건비 지원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 50% (최고 월 37만 원)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 50%(최고 월 37만 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 원 지원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19.12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 (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 (총 450개 지종) 중 가능 직종 (420개 직종)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 기관

[문의처]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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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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