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조선일보 ‘대체근로, 美.日은 되는데 우린 왜 안되죠’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5914 | 등록일 2021-04-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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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간담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관련 경영계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

주요 기사 내용
2021.4.15.(목) 조선일보 ‘대체근로, 美.日은 되는데 우린 왜 안되죠’ 기사 관련
14일 아침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간담회. 한 중견기업 대표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뼈 있는 말을 쏟아냈다. (중략) 질문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조법 개정,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경직된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대한상의 간담회(4.14.) 시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관 설명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 및 개선하는 등 관리 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이와 같은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책임 등을 명확화.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행령 제정과정에 사전에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관련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별노조의 사업장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이미 노사간에 어느 정도 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음
기업별 노조의 경우도 그간의 판례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관련 합리적인 질서와 관행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 현장지도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관련
사례로 든 미국, 일본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등은 파견근로자 등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ILO도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노경민 (044-202-75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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