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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4월 13일(화)부터 5월 7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에서 창출된 다양한 신산업이 제2벤처붐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는 특구의 실증사업과 관련해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특구내로 유치하고, 유망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특구를 통한 실증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참고2) 관련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또는 창업 7년이내 법인기업)와 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리그’와 ‘특구사업자 리그’로 구분해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 최종 6개사(팀)를 특구 챌린지 입상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진행 절차 >
①참가자 모집 | ② 지역예선 | ③ 사업화 지원 | ④ 본선 | |||
누리집 공고 | 지역별 2개사 선정 (특구리그 1, 창업리그 1) |
지역예선 통과 28개사 (사업화 멘토링 및 투자심사) |
리그별 1~3위 6개사 선정 | |||
'21년 4월 | '21년 5월중 | '21년 5~6월중 | '21년 6월말 |
* 참가자 모집, 지역예선, 본선 등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본선 입상기업(1~6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5억원 규모의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별 예선입상자에게도 비즈니스모델 개선 등의 사업화 멘토링 지원과 희망시 특구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정책자금으로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지원
** 기존 특구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소관 지자체와 협의된 특구 실증사업에 대해 참여 희망시
주요 지원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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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구 챌린지를 통해 선발된 우수기업을 포함한 특구사업자(10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주력산업 전용펀드, 중진공 정책자금, 판로·수출 등의 다양한 특구 사업화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며, 지자체의 창업기업 지원과 연계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입주공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www.rfz.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4월 13일(화)부터 5월 7일(금)까지 17시까지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담당기관(참고3)에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차자호 사무관(☎044-865-9814), 한재국 주무관(96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4대 분야별) |
참고 2 | 규제자유특구 주요내용(4대 분야별) |
□ 미래교통(8개 특구/22개 실증사업/48개 특례)
구분 | 특구명 | 특구지정 의미 | 주요 규제특례 |
자율 주행 (2개) |
세종 자율주행 |
BRT도로,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
자율주행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및 상용화 거점도시 조성 | 실외로봇의 공원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영업활동(음식배달 서비스) 및 운행중 데이터를 수집·활용*시 개인정보 관련 규제특례 허용 |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허용 | |
선박 (2개) |
경남 무인선박 |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선도 | 선박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
부산 해양모빌리티 |
부산 조선·해양 R&D 인프라를 활용, 집적된 조선기자재업체의 新사업 참여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 「선박법」 등에서 LPG선박 건조 검사기준 부재 → 전기 하이브리드 LPG추진선 건조, 선박엔진 개조(디젤→LPG) 특례 허용 | |
전기· 수소차 (4개) |
전남 e-모빌리티 |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 초소형 전기차 교량(전기차 주행금지구역) 운행 허용, 전기 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
전북 친환경 자동차 |
지역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LNG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거리 20→0cm),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 등 특례 부여 |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
높은 전기차 보급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 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 개인의 충전기 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공유사업자 에게 위탁 허용, 기존 50KW 충전기에 50KW ESS 병합 허용 | |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실증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 선박에 적용 |
구분 | 특구명 | 특구지정 의미 | 주요 규제특례 |
바이오헬스 (3개) |
대전 바이오 메디컬 |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 산업 육성 |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체외 진단기기(암, 치매 등)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현행 1→2년) 허용 |
감염병 백신 등의 신속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바이오 기술창업 활성화 | 「감염병예방법」상 개별시설을 갖춘 기업만 병원체 분양 허용 → 스타트업 이 임차 가능한 병원체 공동연구시설 설치 및 동 시설을 활용하는 기업에 병원체 분양 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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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게놈서비스산업 |
빅데이터·진단·치료를 융합한 정밀의학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연구자→데이터팜」: 연구자가 분석·재생산한 유전정보 제공 특례, ?「데이터팜→기업·병원」: 기증자의 서면동의 효력을 승계받는 것으로 간주 | |
경북 산업용 헴프(Hemp) |
국내 청삼 재배기반를 활용하여 헴프 기반 고부가 가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확보 | 마약류에 해당하는 헴프의 산업용 목적 재배, 소재 추출 등 특례 허용 | |
헬스 케어 (2개)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
대구 스마트 웰니스 |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헬스케어 분야 신서비스 창출 |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치 및 품질관리자 공동 지정,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등 임상시험 허용 |
□ ICT(4개 특구/10개 실증사업/26개 특례)
구분 | 특구명 | 특구지정 의미 | 주요 규제특례 |
생활 밀착형 (2개)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 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부산 블록체인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방식을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30일 이내 통보 | |
기존 특구사업에 지역강점 산업(금융·의료) 인프라를 추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보유한 스마트시티 전초기지로 육성 | ?「금융분야」: 플랫폼 업자에 대한 금융투자업 및 거래소개설 허가, 공모형 부동산펀드의 90일내 상장의무 면제 ?「의료분야」: 환자 대리인(법인) 의 온라인을 통한 진료기록 수집과 산업적 활용 허용, 개인정보파기의무에 대한 오프체인 저장방식 활용 특례 |
구분 | 특구명 | 특구지정 의미 | 주요 규제특례 |
산업 고도화형 (2개) |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기반 제조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 6GHz대역에서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및 전파밀도 상향 실증특례 허용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
생산효율 제고로 지역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역 안전망 보강 등 급증하는 로봇 新 수요에 적기대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이동 중인 로봇은 작업 불가 → 사람과 로봇의 협동 작업 시 이동 중 작업 가능토록 특례 허용 |
□ 에너지·화학(7개 특구/15개 실증사업/28개 특례)
구분 | 특구명 | 특구지정 의미 | 주요 규제특례 |
전기 (3개)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 폐배터리 매각?재사용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
전남 에너지 신산업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등 생산전력의 직류 송배전방식(MVDC : 중전압 직류송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 직류송전 용량 확대(교류20kw→직류 60MW), 직류전선로 설치 높이 완화(교류 10m→직류6~9m) 등 MVDC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부여 |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및 직접 전력거래와 관련한 특례 허용 | |
수소 (2개)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
지역생산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수소 드론 활용으로 지역 신성장동력 육성 | 「액화석유가스법」 등에서 규정 부재 등으로 수소연료 사용 사업 추진 불가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실증(복합배기 허용), 이동식 수소 충전 실증 허용 |
강원 액화수소 산업 |
삼척 LNG 기지 지역자원 등과 연계하여 액화수소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 「고압가스법」, 「선박안전법」등에서 액화수소 관련 기준 부재로 사업화 불가 → 액화수소 생산설비 저장용기 제작, 액화수소 모빌리티 실증 허용 | |
화학 (2개)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 |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 활용 특례 허용 |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
우수한 R&D 인프라와 탄소 국가산업단지(`18~`22년) 활용으로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 각종 탄소융복합소재 제품의 규격 등이 없어 신제품의 사업화 불가 → 탄소복합재 적용 신제품(소형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제작 특례 허용 |
참고 3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신청 및 문의처 |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태욱 선임(02-6009-4073, hick86@kiat.or.kr)
□ 지원 및 혜택사항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박민규 대리(055-751-9277, mgpark@kosmes.or.kr)
□ 참가 신청 및 지역예선 문의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특구가 위치한 아래의 지역별 TP 담당자에게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NO | 기관명 | 성 명 | 전 화 | 이 메 일 |
1 | 강원테크노파크 | 정지우 | 033-248-5658 | wjd8775@gwtp.or.kr |
2 | 경남테크노파크 | 황철준 | 055-259-3323 | fss777@gntp.or.kr |
3 | 경북테크노파크 | 김태형 | 053-819-8182 | kth0918@gbtp.or.kr |
4 | 광주테크노파크 | 김일현 | 062-602-7125 | kih0719@gjtp.or.kr |
5 | 대구테크노파크 | 박근아 | 053-757-3728 | pga0816@ttp.org |
6 | 대전테크노파크 | 정현숙 | 042-251-2832 | jhs1024@djtp.or.kr |
7 | 부산테크노파크 | 안성관 | 051-865-6981 | skan@btp.or.kr |
8 | 세종테크노파크 | 윤관진 | 044-850-2128 | gwanjin@sjtp.or.kr |
9 | 울산테크노파크 | 양기영 | 052-219-8583 | socyoung@utp.or.kr |
10 | 전남테크노파크 | 박중현 | 061-729-2998 | pjh12370@jntp.or.kr |
11 | 전북테크노파크 | 박규환 | 063-219-2207 | hwantastic@jbtp.or.kr |
12 | 제주테크노파크 | 장종필 | 064-720-2314 | jangss97@jejutp.or.kr |
13 | 충남테크노파크 | 강태욱 | 041-589-0107 | kangtw@ctp.or.kr |
14 | 충북테크노파크 | 류제우 | 043-270-2154 | zeus92@cbtp.or.kr |
* 지역예선 평가일정 및 평가결과 등은 지역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붙임4 | 성장공유형자금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본선 입상자 지원) |
□ (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와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
구 분 | 융자 조건 | |
전환사채*(CB) |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RC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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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경과 후부터 가능 |
대출금리 |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전환사채(CB, Covertible Bond):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전환 후에는 주식
으로서의 변환이 가능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만기보장금리로 원금 분할 상환)
** 상환전환 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