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탄력근무제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고용노동부]

조회수 5534 | 등록일 2021-04-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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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적용!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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