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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중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4.12.(월)부터 4.21.(수)까지 미수급자에 대한 신규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3월 30일(화)부터 4월 5일(월)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3,380명에게 50만원씩 총 3,267억원을 지급(98.6%)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박경구 (044-202-7381), 강주현 (044-202-761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