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가 얼마나 받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702 | 등록일 2021-04-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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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Q&A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Q. 연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해도 지원하나요?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나요?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지원받나요?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사 선정하여 3월 29일부터 지급 개시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 선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 편성
-2차 신속지급 4월 19일에 시작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 5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 4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60%이상 감소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40%이상 60%미만 감소 : 25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20%이상 40%미만 감소 : 200만원 지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 100만원 지원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더 두텁게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대상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매출액 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지원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액 감소율 40% 이상 60% 미만 : 250만원 지원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매출액 감소율 20% 이상 40% 미만 : 200만원 지원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지원

Q. 연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개업시기
[’19년말]
- 매출액 규모(’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 매출액 규모(’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①~’21.1월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②, 비교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 매출액 규모(개업월~’21.3월 월 평균 매출액③), 매출액 감소(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②’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해도 지원하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음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나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지원받나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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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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