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5763 | 등록일 2021-04-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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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4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및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관계법 준수, 처우개선 환경 조성 등 이들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공공부문 점검을 확대.개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 분야] 용역, 민간위탁 2개 분야
그 간 공공부문 점검은 ‘용역 분야’에 국한하여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용역, 민간위탁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
용역 점검의 경우, `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한 이후 `14년부터 매년 점검해 왔다.
민간위탁 점검의 경우, `19년 12월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신설했다.

[점검 물량.횟수] 370개소, 상·하반기 2회 점검
점검 물량은 민간위탁 점검 신설, 공공부문 취약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70개소에서 37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하반기)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자치단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 종사 기관 중심
상반기(4월)에는 자치단체 및 용역.수탁업체 1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는 지침 미준수·야간 근로 등에 따른 민원이 잦고 정규직 전환이 지연된 기관이 많아 환경미화 종사자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
하반기(10월)에는 지침 미준수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250개소를 별도로 선정 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 지침 준수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감독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고용승계 노력 등 지침 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관들이 조속히 지침을 준수하여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컨설팅.설명회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 등 근로조건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044-202-7670), 양철수 (044-202-76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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