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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
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 약 7개월 → 2개월)
3.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예정)
4.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