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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77 | 등록일 2021-03-26
충북 도내 여성친화기업 문화를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마련과 여성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사업장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최대 4백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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