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920 | 등록일 2021-03-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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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3월 25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6조 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7조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촘촘하게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한층 두터운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여느 때 보다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추경예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하여 전체 유형을 5 →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
업종
?-1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500만원
?-2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400만원
?-3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원
일반
업종
?-1경영위기(△60% 이상)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2경영위기(△40% 이상)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3경영위기(△20% 이상)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4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1~500만원
 
②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하고 재도약 할 수 있게 편성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250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 100억원
 
③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예시)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 등
 
④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 ‘21년 본예산(300억원, 200개사) → ’21년 1차 추경(+300억원, +200개사)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세훈 서기관(☎ 042-481-434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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