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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피해·고용불안이 심각한
영화업, 노선버스업 등 6개 업종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여행업 등 기존 지원 업종(8개)은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 ’21.4.1.~’22.3.31.
*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기존 지원 업종 기간 연장 : ~’22.3.31.
정부는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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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