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모든 의견 종합검토 후 최종안 마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590 | 등록일 2021-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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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영계 의견을 패싱했다는 기사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ㅇ3.18.(목) 한국경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경영계 또 ‘패싱’

ㅇ3.18.(목) 서울경제, “현장혼란 알아서 해결하라니” 노조법 시행령도 ‘경영계 패싱’

(2) 설명내용

ㅇ 입법예고는 법률이나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 확정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님

ㅇ정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21.3.17.∼4.26.) 노사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2. 정부가 모호한 노조법 규정(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방치했다는 보도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ㅇ3.18.(목) 한국경제, 경영계 보완요구 묵살한 정부, 갈등 부추기나

- “노사가 알아서 규칙 만들라”며 정부, 모호한 노조법 규정 방치

- 당장 경영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들이 사업장을 드나들도록 빗장을 풀어주고 뒷감당은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 설명내용

ㅇ개정 노조법에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원칙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 업종·공정 특성,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절차·관행, 내부 규정 등이 기업별로 다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입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내 출입절차(출입증 배부, 신원확인 등)를 기업이 스스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기업별로 사내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ㅇ한편, 이미 법원에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노조활동의 목적, 체류시간, 장소, 행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

3. 사실상 대부분의 직장점거를 허용한다는 보도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ㅇ3.18.(목) 한국경제, 경영계 보완요구 묵살한 정부, 갈등 부추기나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한 점거 금지’에 대해 정부는 핵심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점거를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2) 설명내용

ㅇ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개정법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음

ㅇ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과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①생산시설 ②주요 업무시설 ③노조법 시행령 제21조*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거도 금지됨

* (1)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제외 (4)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보관·저장 장소 (6)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다만, 일반적 시설에 한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임

4. ‘노조아님 통보’ 정비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ㅇ3.18.(목) 중앙일보, 걱정, 유감, 새 노조법 시행령에 재계·노동계 다 반발

- 노조가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리사업만을 추구하면 그 단체에 대한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논란이다. 애초 시행령에는 이 같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정부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통보’ 문구가 ‘요구’로 바뀌었다.

(2) 설명내용

ㅇ 해당 기사의 내용은 ‘노조아님 통보’의 정비 취지를 오해하고 있음

ㅇ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아님 통보’는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이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아님 통보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 판결

- 정부 조치와 무관하게 해당 조문은 실효된 상황이며, 정부는 ‘노조아님 통보’를 ‘요구’로 바꾼 것이 아니라 실효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노조아님 통보’ 규정을 삭제한 것임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의 ‘시정 요구’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존치하기로 하였음

ㅇ한편, 기존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대안적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 현행 노조설립 신고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므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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